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 되어지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하여 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 하거나 또는 사용개시 함으로써 사용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연구소는 전자부품개발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금번무선통신 관련 부품개발과 관련하여 고주파 회로용 CAD 및 SIMULATION검증용 소프트웨어인 “Super Star Prof.” 패키지를 구매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건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도입시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생산자인 미국의 EAGLEWARE CORPORATION사에 통보하여 협의하였으나,소프트웨어 제공사로부터 ‘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대상자를 특정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대상자를 사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포장을 개봉하므로서 자동 사용효력을 나타내는 소프트웨어(관련조항 : 1993.09.25개정법률)’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당 연구소로서는 본건에 대한 법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원천징수대상여부 확인의뢰하오니 첨부된 관련전문 사본을 참조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