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개발용역계약에 의거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인 집적회로검사모듈(intergrated circuit package inspection module)을 동 미국법인에게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모듈의 개발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동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동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반도체전외형검사항목을 포괄적으로 한 개의 스테이션에서 검사할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동 장비의 핵심부품인 집적회로MODULE개발을 미국법인에게 의뢰하고
- 미국내에서 동미국법인이 개발할 MODULE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거래형태]
| 미국법인 (○○) | 집적회로MODULE개발 ------------------> 개발서어비스계약체결 <----------------- 용역대가지급 | 내국법인 (○○전자) |
| | ( US $ 2,000,000) | |
※ 참고
- MODULE
반도체검사를 위한 적합한 빛의 강도와 각도를 컴퓨터에 의하여 조절하여 주는 장치
- 반도체 전외형검사(intergrated circuit package inspection)
MODULE에 의거 반도체의 부분(예: 다리, 인쇄부분,표면 등)을 검사규정에 의거 합격ㆍ불합격을 판정하는 장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