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붙임: 유사 회신문(외인 1264.37-150,1985.01.17)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선박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국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국내 대리점임) 국내 화주들이 갑의 선박에 국내에서 화물을 선적할 경우 갑의 B/L을 발행해 주고 국내 화주들로부터 운임을 수령하여 갑에게 전액 송금을 시켜 준 후 갑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 제142조 제1항의 의거 국내화주인지 아니면 본인(갑의 국내대리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