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 및 급여지급방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은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님.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용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노동부장관에게 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새로운 엔진의 개발과 성능향상, 신기술습득을 위하여 선진국의 숙련된 전문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합니다.(근로시간등은 내국인과 동일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신청에 관련하여 문의.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고용계약”이란 (갑) - 회사가 내국인 종업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 동일한 의미이다. (을) - 고용계약이란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맺는 연보계약도 고용계약에 속한다. [질의2] 을설이 타당하다면 급여지급 방법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감면 되는것인지 여부. 즉, 고용계약만 체결되면 급여지급방법은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민법 제665조 【고용의 의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