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 제공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6.28
요 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거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홍콩법인의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며, 호주법인의 경우 동 대가는 한ㆍ호조세협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경우 동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피고용인의 지급받는 급여및 체재비 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동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용역제공국 과의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당사는 기국 법인인 ○○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음료 또는 맥주의 캔이나 병을 다단위로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는 판지 상자를 임가공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며, 이와 아울러 자동포장기계를 ○○에서 임차하여 국내업체에 임대하여 주고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원천소득 발생경위]
국내업체(음료, 식품, 가스, 맥주회사 등)의 발주에 따라 당사는 MPI에 주문서를 발송하고 기계공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계의 판매는 없음)를 체결하고 있으며 자동포장기계는 기계의 형태의 따라 MPI의 자회사(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제작되어 국내에 공급되며 설치시에는 기술자가 파견되어 설치 및 시운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MPI의 자회사 또는 이주지역(비용절감ㆍ신속성) 중에서 동종의 기계가 설치되어있는 곳에서 파견되며 이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등을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항공료, 체재비 등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MPI의 비용으로 부담한 후 MPI에서 당사에 청구서를 발행하면 당사가 지급하는 절차를 택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미국법인의 경우
1)법인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한미조세혀약의 이희 과세하지 않는다.
2)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경우
-과세조건 즉, 체재일수(183일 이상), 금액(U$3,000 이상), 고정자산보유기간(183일 이상)만 적용하여 20%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인전용역소득이지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3)용역제공자의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이 경우 타 과세방법 및 세율.
4)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라도 개인에 대한 소득 발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일본법인의 경우
1)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경우: 체제일수(90일 이상), 금액(U$3,000 이상)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는지 여부.
2)상기 미국법인의 경우처럼 3),4)번 항목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는지 여부.
3. 호주법인의 경우
1)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경우: 고정시설 유무에 따라 20%의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상기 미국법인의 경우처럼 3),4)번 항목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
○ 한ㆍ호조세협약 제7조 【】
○
소득세법 제134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