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소각대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8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첨부: 기 회신문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외국(영국) 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법인의 외국인 주주가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주식 일부는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일부는 외투법인에게 주식을 인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소각하여 감자 절차를 밞을 예정입니다. 이때 외국인주주가 출자법인에게 감자수단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당초 출자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외국인 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법 해석에 여부. 제1설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본을 감소시켰으므로 그 주주가 외국법인이라도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배당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배당에 해당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제2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조세조약등 국내 원천소득 과세 방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내국인과 외국인은 배당소득 과세체계가 다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은 내국인의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식양도차익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 ※ 외인 1264-2603, 1982.8.5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가가 자기소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액의 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동법 제55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