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7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88.04.15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응 경우, 동 급여는 조감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국이22601-175, 1992.03.28 외국인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해당)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제비 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국이46524-473, 1993.10.0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된 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거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이 경우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대상소득에서 갑종근로소득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을종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동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인 내국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대상소득에서 갑종근로소득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을종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3) 위의 1)인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의 신고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은 예정기술도입대가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애(미화30만불)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이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있는데 이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게획의신고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