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Music Market)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홍콩에 거주하는 비영리법인인 IFPI(국제음반산업연맹)에 Special Membership을 얻고 내국법인이 Fee(연 USD 50,000)를 지급함. -> 세계음악시장내 최신정보제공(complete and up-to-date market Information)
- 동 Fee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방법
○ 외국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단서, 동법제1조제1항제1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7조의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아)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및 정보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 동대가를 회비(Membership Fee)라고 명칭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의 대가를 넘는 경우 회비로 보기는 어렵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원천 소득을 구분하여야함.
- Membership Fee의 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