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성체 및 발사체의 제작ㆍ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 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내국법인과의 계약에따라 위성체및 발사체의 제작ㆍ발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미국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함에따라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형태】 ○ 한국전기통신공사(KT)는 통신위성인 무궁화호 발사 계획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동위성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하고, 미국법인인 COMSAT와, 동설계및 제작에따른 별도로 체결하고 감리용역대가를 지급하는바, 동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동 미국법인의 감리용역은 전적으로 미국내에서 수행되며, 동기술용역도입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입하였음. 【문제점】 KT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동법동조동항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