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캐나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연구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6.12
요 지
비영리법인인 캐나다 연구기관이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일정기간 파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게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인 카나다 연구기관이 동 법인소속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일정기간 파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하게하고 내국법인 으로부터 동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댓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동 연구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및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연구원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카나다 법인소속 연구원이, 국내비영리법인에 파견되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동 대가를 내국법인이 카나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