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캐나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연구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2
비영리법인인 캐나다 연구기관이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일정기간 파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게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회신] 비영리법인인 카나다 연구기관이 동 법인소속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일정기간 파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하게하고 내국법인 으로부터 동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댓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동 연구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및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연구원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카나다 법인소속 연구원이, 국내비영리법인에 파견되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동 대가를 내국법인이 카나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