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스위스국 거부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 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자 도입법 제4조(대외 송금의 보장)에 의거하여 당사는 Union Bank of Switzerland(국적 : 스위스)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장기신용은행주식 429,142주를 매각하고자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
○ 외자 도입법 제4조 【대외 송금의 보장】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제항 【인적범위】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조 제항 【대상조세】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3조 제항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