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 내 대학에 신기술개발연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7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당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위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드라도 국세청훈령제1112호의 규정에따라 세무서장은 동대가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바 이 경우 해당세목은 사업소득이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이 비디오 프로를 제작,판매하는 직종에 있으며 원가 부분이 되는 판권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여 오는 바 이 경우 미국에 Agent(영리법인체임)를 두고 판권구입을 의뢰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외화 송금시에 비거주자 세액확인서 발급(별지 제1호 서식)을 필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세액확인을 발급 받는다면 어떤 세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