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경우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하며, 동 대가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등 기타 이와유사한 지식,경험,기술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대가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미국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의 세무협력관이 주재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내국세법및 한미 조세협약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한국의 SDS(삼성 DATA SYSTEM 주식회사)와 Dealer 계약을 맺고 한국에 S/W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ILT와 SDS와의 Dealer계약은 단순 판매 형식입니다. ILT와 SDS의 Dealer Agreement에 있는 7.4항은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세계 모든 SoftWare는 판매할 때 License를 판매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유권이전과 맞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흔히 구할수 있는 MicroSoft사의 MS DOS, Ventura Inc, DesQView등의 License를 보내 드립니다. 이 제품들을 구입할 때 License가 포함됩니다. ILT가 SDS한테 주는 License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ILT의 제품도 다른 회사와 똑 같히 판매 합니다. LIcense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품소유권이 아니고 License 소유권입니다.
이런상황에서 ILT의 제품은 LOTUS 1-2-3, MicroSoft MsDos등과 똑같은 제품입니다. 판매 방법도 같습니다. 저작권 사용 계약이 아닙니다.
한미 조세협정의 관련 사항 및 과세 대상, 세금 납부처, 소득 세율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