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내국법인의 상표가 인쇄된 놀이 기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동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위한 광고, 시범, 강의등을 일반에게 재공하게하고 동 내국법인이 당해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댓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내에서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미국에서 개발한 놀이기구의 일종)를 국내에서 유행시킴으로서 ○○에 △△등의 상표를 인쇄하여 △△등의 판매 촉진 및 “○○”판매에 목적이 있으며 거래 유형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필리핀회사 (○○제조) | |
| Ⅰ ○○Ⅰ수입 ↓ |
| C.C.K.C 미국△△ 한국지사 | 보틀러 (한국의 △△ 제조 4개사) | ---○○판매량에--→ 대한 일정금액의 서비스료 지급 | JACK RUSSELL사 ○○유행시키는 프로모션 |
| (각부분업무협조) | | Ⅰ ┗----○○판매---→ | |
| | ○○판매소매상 |
위의 거래유형 요약에서 JACK RUSSEL사는 ○○를 국내에서 유행시키는 미국의 프로모션 회사이며 보틀러(△△를 생산하는 국내의 4개회사)는 ○○판매 수입과 광고선전의 댓가로 JACK RUSSEL사에 요요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는바,
당해 서비스 요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인지, 같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같은법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 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