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4.25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제공계약에 의거 일본국내에서 수행한 조사ㆍ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동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research and consulting)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그 활동이 계약체셜 등 용역제공을 위한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문 Research와 Consulting 제공 회사인 일본법인 A(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음)로부터 한국법인 B가 필요로 하는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법인 A사의 사업목적:
○ 폭넓은 정보의 수집, 분석및 예측에 기초한 미래의 경제및 사외의 변화, 기술발전의 동향에 관한자문
○ 경영전략의 계획, 수립및 평가에 관한 자문
○ 정보시스템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자문
나. 한국법인 B사가 A사로부터 제공받는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내용:
○ 위 A사의 사업목적에 언급된 자문용역중 B사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의 일본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과 이의 분석 검토평가 및 이에 대한 B사의 대응전략등에 관한보고서 수령
다. A사가 B사에 제공하는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의 수행 과정과 그 내용:
○ 필요한 관련정보는 일본내에서만 수집함.
○ A사의 담당직원중 1명이 B사의 사업내용과 B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회 내지 5회정도 B사를 방문하고 일회 방문시 약 2-3일 정도 한국에 체재하며 전체 용역 수행기간은 약 2-8개월 정도 소요되나 위 한국체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일본에서의 용역 수행 기간임.
○ 위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B사가 요구한 보고서를 일본에서 작성완료한 후 B사에 제공함.
○ 용역대가는 B사 직원으로서 동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제공에 직접관여한 사람별 요율과 실제소요된 시간수에 따라 계산됨.
(갑설) 동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이유) A사의 직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것음 B사의 업무내용 및 요구하고 있는 자문용역의 내용 파악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것일 뿐 동 용역의 주요 부분인 제반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토 및 요구받은 보고서 작성등이 국외에서 행해지므로 국내원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을설) 동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임.
(이유) A사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외에서 행해진다 하여도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A사 직원이 B사를 여러차례 방문하고 국외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한국에서 이용되므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