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도의 경우 한・ 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동 협약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신탁(Unit Trust)이 국내에서 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된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 과세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0조
○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