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전국 송유관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을 하는 업체로서 경인송유관구간을 완공하여 동 송유관 운영에 소요될 외자재(검량 및 측정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2) 그 외자재는 미국의 법인인 Smith System 사로부터 공급 받았으며, 외자재 구매 계약과는 별도로 동 법인과 동 외자재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Supervision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료를 지급할 예정인 바,
3) 동 감독용역의 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갑설>
동 용역은 외자재 구매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용역계약이고 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동 용역은 외자재 구매 계약과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서 분리되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및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