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 시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공급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나 또는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등의 방법으로 도입자의 특정 컴퓨터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하거나,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 되어있어 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수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및 일본법인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L/C베이스로 도입하여 직접 도입하여 직접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