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 시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공급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나 또는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등의 방법으로 도입자의 특정 컴퓨터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하거나,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 되어있어 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수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대가지급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및 일본법인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L/C베이스로 도입하여 직접 도입하여 직접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