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내역 Ⅰ)의 경우, 귀 연구소가 동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는 공개 상태인 국내외의 정치, 경제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내역 Ⅱ)의 경우, 귀사가 동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권계약에 의해 도입사용할경우의 사용대가 또는 동 소프트웨어에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수록된 경우의 동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양도대가는 동법 동조 동항 제9호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Ⅰ.내역: 당사는 국내외경제 및 정세, 금융, 산업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로서 금법 미 WEFA연구소에 국제정세 및 경제분야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당사의 연구업무에 활용, 연구업무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미 WEFA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당사가 활용)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송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 합니다.
질의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등에 의하면 위의 내역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은 조세 조약상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동 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의해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 되는지
질의2) 아니면,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국내인적 용역으로 간주하여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것인지
Ⅱ.내역: 당사는 위 미 WEFA연구소에서 활용중인 경제예측 모델 기법에 대한 Soft Ware(전산디스캣)을 구입사용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①외국의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므로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 지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②아니면 외국에서 서적을 구입 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하는지
③만일 과세대상 이라면 외국의 일반 서점에서 위Soft Ware를 구입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