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사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를 지급하는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자 관할세무서에 납부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미국의 S/W 공급사인 ILT사와 DEALER 계약을 맺고 국내에 S/W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S/W를 수입함에 있어 저작권사용료 지불을 위해 원처소득세 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공급사에서 이의 근거 서류 제시를 요구해옴에따라 한.미 조세협정의 관련사항 및 과세 대상, 세금납부터, 소득세율에 대한 귀정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