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에너지절약 정책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 연구용역이라면, 동 연구용역의 수행을 의뢰하면서 미국에있는 연구기관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IBRD로부터 송유관 건설자금 차관과 관련한 선결과제로서, 한국송유관공사가 수행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관련 ○○○○을 국내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연구기관인 미국법인 SRI와 계약체결,
미국법인에게 ○○○○○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