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에너지절약 정책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 연구용역이라면, 동 연구용역의 수행을 의뢰하면서 미국에있는 연구기관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IBRD로부터 송유관 건설자금 차관과 관련한 선결과제로서, 한국송유관공사가 수행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관련 ○○○○을 국내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연구기관인 미국법인 SRI와 계약체결, 미국법인에게 ○○○○○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