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베15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시 국내체재기간에 따른 해당여부와, 기납부세액환급에 대해 질의
A, B 두 사람은 조감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외국인 기술자로서 국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A는 한 과세연도에 국내 체재기간이 100일이고, B는 200일인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소득세면제애 대한 의문하상
(갑설) A, B 모두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이유) 조감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는 경우에 해당함.
(을설) B만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유) 국내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
(병설) A, B 모두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유) 조감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조항은
ⅰ)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ⅱ)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ⅲ) 그 댓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위의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A, B는 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음.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체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던 조항이 1986년 12월 시행령 개정시 삭제된 것은 외국선진기술의 원활한 유치와 외국인기술자의 불필요한 국내체재기간의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면제조건에 국내체재기간은 고려사항이 아님.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근로계약상 근로소득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에 의거 A, B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
나. A, B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연도가 경과하였어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갑설)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이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조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기한내에 면제 신청을 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서, 면제신청을 하지않고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을설)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예규 1264.64-3191, 1983.11.14 “세액면제신청서를 지인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임.”에 의거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어도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인의 의견은 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는 병설이, 환급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
소득세법 제133조
【】
○
국세기본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