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통화기금의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국제통화기금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MONEYTARY FUND STAFF RETIREMENT PLAN)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각각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9조 제9항 (a)호의 규정및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제9절(a)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UNITED NATIONAL RELIFE WORKERS AGE NCY FOR PALESTINIAN REFUGES IN THE EAST)은 유엔헌장 제105조의규정및 이에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등이 한국의 소득세득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미주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AMERICAN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동 UN헌장 동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기금은 한국내에서 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 아니함. 국제통화기금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MONEYTARY FUND STAFF RETIREMENT PLAN)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각각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9조 제9항 (a)호의 규정및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제9절(a)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UNITED NATIONAL RELIFE WORKERS AGE NCY FOR PALESTINIAN REFUGES IN THE EAST)은 유엔헌장 제105조의규정및 이에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등이 한국의 소득세득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미주개발은행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AMERICAN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동 UN헌장 동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기금은 한국내에서 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