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제공받는, 의복및 악세사리관련 패션, 디자인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 내용이 동 미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국내법인 이기 때문에 해외패션동향에 고나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2) 당사는 세계적인 패션동향및 계절적 패션경향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하여 미국법인(국내지점이나 사업장이 없음)로부터 패션관계자료(미국패션경향의 의복, 악세사리의 특징의 칼라사진, 오리지날 칼라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칼라카드, 프린트경향 레포트, 개인적 디자인 컨설테이션등) 및 당사의 의문점에 대한 컨설팅, 당사직원의 미국시장조사시 안내와 컨설팅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음. 3) 상사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2조 제4항의 인적용역 또는 사용료 소득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않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오니 빠른 응답을 바라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