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조명기기 제조 및 서비스 공급업체로서 미국 ○○사의 조명기기를 임차하여 각 방송국에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의 KNOW HOW문제로 매입을 해올 수가 없어서 임차만 해왔으나 임대료조로 금월에 $75,000을 송금함에 있어서 은행측에서 “비거주자등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여 이곳 저곳 알아봐도 그러한사례가없어 세금납부에대한 미국측과의 계약이 안되있는 형편인바 원천소득에대해 당사가 납부를 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소득세원천납부를 해야 하는지 청의 올바른 해석,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갑설: 소득의 발생이므로 원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한.미 조세 협약에의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