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서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만 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그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외국시장에 대한 전략 및 현상 분석, 전략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입안등, 동종의 업체가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용역제공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한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을 두지 아니한 미국법인이 국내회사에게 ○○, ○○ ○○○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 및 ○○ ○○에 관한 ○○(콘설팅)용역을 국외에서 ○○하고 그에 따른 ○○ 댓가를 송금할 시 ○ ○○○○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어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