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인으로부터 판매전략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0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인이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준비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했더라도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등에 관한 컨설팅(Consulting)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동 용역 제공을 위해 미국인의 해외에서 자료수집등의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에 관한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인으로부터, 판매전략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세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