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동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3.31
요 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인 경우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629, 1984.11.13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이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하던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c)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또한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당해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인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 회 신 ] |
|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6조~제15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하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장해자공제(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를 하지 아니하며 3. 급료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고용계약서상 급여를 외화로 표시한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은 급료일 현재 한국은해 대고객 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4. 귀질의의 경우 귀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할것인가 또는 그 지급금액이 귀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당해 일본인 주주가 실제로 귀 법인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질의 b)에 대하여는 한국은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국 100% 투자로 1987년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회사 임원(사장 1명, 이사 2명)이 비거주 외국인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이 매월 급여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매년 연말정산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사 관할 세무서(○○)에서 1993년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는 통보(1994.03.08)가 있어 방문한바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급여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매월 자유직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거류등록 신고를 하여 거류번호가 기재 될수 있는 연말정산 처리를 하도록 요구받고 그에 대한 이견을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