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3.25
요 지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 1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아니함을 통보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SPP는 일정기간에 당사의 종업원이 당사 모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당사의 기업발전에 종업원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동유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SPP는 종업원이 원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10%이내의 금액을 공제하여 적립된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SPP기간의 시가와 졸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의 일정 비율만을 종업원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SPP기간: 92. 8.15 - 93. 2.15
1. 92.8.15의 주식가격: US$65
2. 93.2.15의 주식가격: US$100
3. 종업원이 부담하는 주당가격: US$55.25 (US$65의 85%)
4. 종업원이 SPP기간동안 적립한 금액
US$1,657.50 = 1,326,000 Won
(8/15/92-2/15/93까지 지급한 금액의 10%. 환율 : \800.00/$
5. 종업원이 구입할수 있는 주식수 : 30주
이와 같은 경우, 종가 ($100)와 종업원이 부담하는 가액 ($55.25)의 차액(U$44.75)에 대하여 당사의 모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당사로는 Charge-back이 안될 경우, 차액 US$1,342.50(US$44.75×30주)에 대하여 수익자인 당사의 종업원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갑설 : 종업원의 을근소득으로 보아 세금납부한다.
(이유) 국외에 있응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므로 을근소득으로 보아 종업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갑근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한다.
을설 “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유) 종업원은 자신이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수혜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종업원의 갑근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다.
(이유) 비록 당사가 차액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모기업이 부담) 당사의 종업원이기에 받는 혜택이므로 갑근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근로 제공에 대한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법상 모기업과 당사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비록 현저히 저렴한 가약으로 주식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다.
2. SOP는 일정수량의 당사 모기업의 주식을 종업원이 특정가격에 일정기간내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종업원에게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1. 종업원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 (SOP option 가격)주장 U$40
2. 종업원에 부여된 SOP주식수 : 100주
3. SOP기간 : 1990.4.25 - 1995.4.25
4. SOP행사일 : 1993.2.15
5. SOP행사일의 주식시가 : 주당 U$100
6.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 : US$4,000(100주 × US$40)
이러한 경우 종업원은 SOP를 행사하는 동시에 주식을 바로 매각하여 SOP option가격과 SOP행사일의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송금받고 당사의 모기업은 당사에 차액부분을 charge-back하지 않는 경우 두 차액에 대하여 수익자인 당사의 종업원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갑설 : 종업원의 을근소득으로 보아 세금납부한다.
(이유) 줒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므로 을근소득으로 보아 종업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갑근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한다.
을설 :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유) 종업원은 자신이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수혜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종업원이 갑근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다.
(이유) 비록 당사가 차액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모기업이 부담) 당사의 종업원이기에 받는 혜택이므로 갑근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근로 제공에 대한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 소득 대상이 되지 않으며, 증여세법상 모기업과 당사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비록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증여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