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기술수준을 뛰어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현재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계제작 및 검사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현재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계제작및 검사용역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의 제작, 수리, 개조, 자동화를 주업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입니다. 금번 ○○그룹 계열회사인 ○○정공(주)와 계약체결 예정인 JIG MILL 공작기계 이설 및 자동화 작업은 현 국내기술로는 기계의 생명인 정밀도보장이 불가능하여 상기 기계 제조 “메이커”에서 다년간 근무하였고 현제 전문 A.S회사를 운영중인 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정공(주)가 요구하는 정밀도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2) 당사가 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기술, 기능을 활용해 JIG MILL 공작기계의 사전 성능 점검, 정밀도 보완작업, 준공검사등을 제공받기로하고 그 댓가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소득구분이 불분명하여 귀청의 고견을 참고로하여 원천징수 세무회계처리를 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상기와 붙임계약 내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그 댓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이 인적용역 소득이니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