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인증 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3.17
요 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112호, 1992. 03. 10) 제2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 규정의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별지 1호 서식)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사세의 확장과 수출증가등으로 인해 기계수리, 제품의 검사ㆍ검증(TEST), 해외에서의 거래상담등 인적용역을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폐사에서 동 용역대가를 해외에 송금시 은행인증을 받아야하는바, 은행에서는 용역수행지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적용역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올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인적용역의 제공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동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동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할 대상이 아니므로 비주거자등의 국내원천소득 납부(할) 세액 확인서를 발급하여주지 않아 송금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은행인증시 비거주자등의 납부(할) 세액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