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6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인 기 회신(국이46523-498, 1993.10.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98, 1993.10.15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유럽 및 미주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저가형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홍콩의 해당제품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생산 시켜 제 3국에 수출을 하고자 한 바, 이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동 생산업체에 위탁, 개발시키게 되었으며 계약에 따라 개발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별첨의 개발계약서와 같이, 홍콩의 금형개발 위탁회사는 당사의 도면 및 개발일정표에 의하여 목적물인 금형의 개발을 하며 당사의 통제에 의한 개발을 수행할 경우 홍콩업체의 위탁은 없으며 개발제품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가 홍콩업체에 지불하는 개발비용은 계약서와 같이, 개발일정에 의한 개발 SAMPLE 의 확인 후 2 차례에 걸쳐 송금하게 됩니다. 이런한 경우의 계약에 있어서 당사가 위 홍콩법인에게 동 개발비용을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