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호텔체인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체인에 가입한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해외에서 동 다국적 체인호텔의 예약, 회의와 영업촉진 및 운영 부서간의 감독과 조정 등에 관한 기준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적인 호텔제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동 체인에 가입한 내국 법인과 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동 다국적 체인호텔의 예약, 회의와 영업촉진, 공동광고, 식음료제공 및 운영 부서간의 감독과 조정등에 관한 기준 제공을 포함한 써비스등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밭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인이 근무하는 호텔은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진 호텔로서 세계각국에 있는 체인호텔을 위하여 본사가 “영업및 판매 촉진, 선전, 운영부서간의 감독과 조정, 광고계획을 포함한 모든 기타 그룹해택및 써비스”를 제공하고 전세계의 체인호텔에 객실당 일정금액으로 공통비용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 해외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2 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