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이에 관련된 동협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대한이 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현지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의 법인으로부터 영화를 들려오고, 동 영화필름에 대한 방영권료를 송금 (지불) 할 경우 동 의정서 2학에 의하면 그 대가는 조약 제 12조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소득은 스위스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는 내국법인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위미인지의 여부, 원천징수 의무다 있다면 해아 근거조항. 2.국내 방송사가 92년 하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중계하고 동 중계에 대한 중계권료를 중계권 소유자인 스위스 소재 국제올림픽 위원회 (IOC)에 지급할 경우 동 소득이 의정서 2항에 규정된 소득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