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공동개발비용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용역 및 실시권허여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System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내용에따라, 개발용역비와 license Fee(미국법인이 동제품관련 특허사용을 허여함)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거래 형태] ┌──────┐대가지급(연구개발비용, 특허료) ┌─────┐ │ (A) │───────────────→│ (B) │ │ 미국법인 │←───────────────│ 내국법인 │ └──────┘대가지급(연구개발비용, 특허료) └─────┘ - (A)와 (B)는 ○○System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함 -(B)는 1차적으로 (B)소속 기술자를 미국내 (A)에 파견하여 (A)의 기 개발된 기술(A)의 특허실시권 등)을 습득하게 됨 - 2차적인 주요 연구용역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내에서는 (A)로부터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개발에 참여함 - 개발된 신제품의 특허 및 판매권 등은 (A)와 (B)가 공유한다. - (B)는 (A)에게 (A)의 허여 기술공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A)의 장비, 자재, 인건비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함 -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계약은 종료됨 (기지급금 반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