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용역 및 실시권허여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System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내용에따라, 개발용역비와 license Fee(미국법인이 동제품관련 특허사용을 허여함)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거래 형태]
┌──────┐대가지급(연구개발비용, 특허료) ┌─────┐
│ (A) │───────────────→│ (B) │
│ 미국법인 │←───────────────│ 내국법인 │
└──────┘대가지급(연구개발비용, 특허료) └─────┘
- (A)와 (B)는 ○○System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함
-(B)는 1차적으로 (B)소속 기술자를 미국내 (A)에 파견하여 (A)의 기 개발된 기술(A)의 특허실시권 등)을 습득하게 됨
- 2차적인 주요 연구용역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내에서는 (A)로부터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개발에 참여함
- 개발된 신제품의 특허 및 판매권 등은 (A)와 (B)가 공유한다.
- (B)는 (A)에게 (A)의 허여 기술공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A)의 장비, 자재, 인건비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함
-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계약은 종료됨 (기지급금 반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