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전항에 의한 비과세급여 제외)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귀원소속 연구직원이 받는 국외근무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포함시켜달라는 귀원의 건의는 세법개정시 참고하도록 재무부에 그 사본을 송부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지난해 07월01일 부터 경제기획원과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대사관에 외교관신분으로 파견근무중인 우리 연구원직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1항3호
의 범주에 포함시켜 주실것을 요청드림과 아울러 다음의 3문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 명시된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범주에 우리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분을 외교관(대외직명:경제연구관)으로서 주중국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규정에 명시된 기관들의 소속직원과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범주에 포함될 경우 외국근무시에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등은 모두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위항이 비과세될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기본급여 및 상여금등에 대해서도 월50만원의 국외근로 소득공제와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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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