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동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된다.
| [ 질 의 ] |
| 외국법인이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양수하여 1993. 3. 2 주식명의를 개서하고 대금지급은 1993. 6. 30 주식매도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993. 9. 15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담보조로 대금 지급일자의 선일자수표를 지급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