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이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아일랜드국 소재 법인인 ○○○ Asset Management (Ireland) Limited가 아일랜드국 소재 투자법인인 ○○○ Funds plc(이하 ○○F라 함)의 보유펀드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F가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F이며, 동 주식양도소득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된다.
| [ 질 의 ] |
| 아일랜드 소재 투자법인이 관리하는 펀드를 통하여 한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자는 누구이며 동 주식양도차익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