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이자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하는 자(내국인)와 이자를 지급받는 자(수익적 소유자로서 비거주자) 또는 이들(내국인과 비거주자)과 기타의 자(제3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단기간 외화를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문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