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2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곡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갑설】대한민국 정부와 해당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고, 연예.체육인데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으나 제한세율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춴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78조 )” 조항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시 지급액의 20%만을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설, 즉 소득세+주민세=지급액의 20% 【을설】 대한민국 정부와 해당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고, 연예.체육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으나 제한세율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78조 )” 조항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시 소득세 20%와 주민세 7.5%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설, 즉 소득세+주민세=지급액의 21.5% ※양설의 차이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규정이 없을 경우, 조세협약상 대상 조세에 포함된 주민세를 국내세법 적용시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