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술을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본점에서 대가지급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에대하여 내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상기 질의 1의 경우롸 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동 기술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 본점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지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 1 안 )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사용료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이 유 > ○ 기술도입계약상 도입자가 내국법인(본점)이므로 대가지급에 관한 채무자는 본점으로 보아야 함.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동기술의 사용권리가 내국법인에 허여(license)되었으며 이를 제3국 외국법인에게 재허여(sublicense)한것에 불과함. ○ 대가를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것은 본점의 지급의무를 단순히 대리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음. ( 제 2 안 ) 본점이 지급하는 경우에만 동협약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이 유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기술의 사용이 체약당사국인 한.미 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원천지국을 결정하는 규정이고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소들의 지급지기준과 사용자기준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따라 국내본점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임. ( 제 3 안 ) 본점 및 해외지검이 지급하는 경우 모두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음. < 이 유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를 한국 또는 미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 사용된 기술의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기때문임. 질의2 질의 1의 경우와는 달리 기술제공자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홍콩등)의 법인인 경우로서, 내국법인(본점)이 동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해외지점에서 당해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그 대가를 본점 또는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