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인 5년의 실질적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7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5년이라는 기간의 의미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한 기간, 즉 연속적인 기간개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