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1.07
요 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해외특수관계 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arm's length price)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각 방법은 앞의 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가" 또는 "나"호의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다"호의 방법(원가가산법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가격 조작에 의한 소득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시가가 특수관계자의 판매가격을 초월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