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7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해외특수관계 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arm's length price)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각 방법은 앞의 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가" 또는 "나"호의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다"호의 방법(원가가산법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가격 조작에 의한 소득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여부 (시가가 특수관계자의 판매가격을 초월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