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5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화3100$일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할 대상금액은 지급액 전체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대가는 미화 3,100달러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화 3,100달러를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할 대상금액은 3,100달러인지, 조세협약상 3,100달러에서 면세기준금액인 3,000달러를 차감한 100달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 소득세법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