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자금차입시 적용될 정상이자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4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이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동 법률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금전대차계약내용,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실 판단하여 산정한다. 상세내용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이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동 법률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금전대차계약내용,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실 판단하여 산정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