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3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상세내용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