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상세내용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