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상세내용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