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0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사업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예: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상세내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사업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예: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