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적용한다.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적용한다.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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