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에 소재하며 한국으로 수출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이하 외국소재수출업자라 함)」를 위하여, 동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행사 하여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상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시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됨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에 소재하며 한국으로 수출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이하 외국소재수출업자라 함)」를 위하여, 동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행사 하여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상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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